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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주 헷갈리는 휴일 규정 총정리 (feat.연차 사용 꿀팁)

by Amy_kim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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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규정 총정리

 

 

 1. 대체공휴일 규정

  • 설,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토요일은 적용 안됨)
  • 삼일절 3/1, 어린이날 5/5,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이 겹친 토, 일요일

주의사항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일요일(주휴일)
  • 법정 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임금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함

 

 2.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1년차 미만 연차 규정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 발생 (총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 (2017년 11월에 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1년 계약직 연차 규정

  • 기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변경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3. 육아휴직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휴직급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음

 

 4.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시범 지역 :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단 조건

  • 시범 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설 조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최저임금의 60% 지급 (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함)

 

 6. 대체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이를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X
  •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휴 제도

  •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함

 

 

 7.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추가된 내용

  •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 태아검진휴가 :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연차 차감 안됨)
  • 정기 건강진단 :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 처리 가능

 

 8.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 1월 25일~27일 (설연휴+수목금) 9일 휴가
  • 2월 27일~28일 (월화+삼일절) 5일 휴가
  • 3월 2일~3일 (삼일절+목금) 5일 휴가
  • 5월 2일~4일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사이) 9일 휴가
  • 6월 5일 (월요일+현충일) 4일 휴가
  • 8월 14일 (월요일+광복절) 4일 휴가
  • 10월 2일 (추석연휴+개천절 사이) 6일 휴가
  • 10월 4일~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 7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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