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완화 배경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후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다.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지난해 봄에 실외마스크 의무는 완화했는데, 이번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병원,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택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재부활할 가능성은?
지난해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가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우리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마스크 재의무화할 것 같지 않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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