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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내용 총정리

by Amy_kim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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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안내
청년도약계좌 미리 알려드려요

 

바로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도 병행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은?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서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여금 지원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천 원 단위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는 것이죠.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또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인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한도가 별도로 설정됐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매월 최대 24,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6,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21,000원이 지급됩니다.

 

즉, 본인 납입액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70만 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24,000원
  • 개인소득 2,400~3,600만 원 이하 : 월 23,000원
  • 개인소득 3,600~4,800만 원 이하 : 월 22,000원
  • 개인소득 4,800~6,000만 원 이하 : 월 21,000원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있음
비과세 혜택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상품이죠. 
보통의 금융상품이 이자에 대한 세율이 16.5%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청년도약계좌 지원효과 확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가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하는데요.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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