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by Amy_kim 2023. 3. 3.
반응형

여러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올해는 지원폭이 더 넓어졌는데요, 소득요건도 완화된 만큼 지원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오르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런 혜택 놓치면 안 되겠죠? 조건이 안 되어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 여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한데요. 다만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목차
1. 소득 및 재산 요건
2. 지원금액
3. 신청구분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1. 소득 및 재산 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3년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기준요건도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부채 포함), 공제 기준은 1억 7천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산의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2023년부터는 최대 지원금이 가구 유형별로 약 10% 정도 확대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 개인별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3.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반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반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은 22년 귀속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10% 차감)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홈택스 바로가기

 

5.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

 

☎ 장려금 상담 센터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1566-363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