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vokjiro.go.kr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온라인만 가능)
- 온라인 :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
-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가 없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PC (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 하는 질문
1.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호자가 자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는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바우처로 할부결제나 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 바우처로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
열차나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비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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