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또한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세요.
1. 우회전 신호등 신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신설합니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
-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
우회전 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주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지나가느냐, 우선 멈췄다가 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작년까지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었죠.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이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일 때만 허용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지
운전자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흔히 차선을 물고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범칙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범칙금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일반 도로보다 규정 속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차선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선은 추월 전용 차로, 2차선은 승용차, 3차선은 대형 및 화물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부터는 정해진 차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1차선 앞지르기 이후 10분 내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월 이후 대형 차량이 2차선으로 달리거나, 승용차가 1차선에서 계속 달리게 되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6.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또 위반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단속에 또 걸리게 되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에도 음주 운전이 적용되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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