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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by Amy_kim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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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 시행됩니다.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왜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나이 : (현재 연도-출생연도) 
단,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야 한다.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1983년 7월 1일생 → 2023 - 1983 - 1 = 39세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

 

만 나이 통일법 이론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만 나이 계산하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 나이 통일로 기대되는 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 친구예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지겠죠?)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 약 복용법을 살필 때
  • 그리고 각종 복지·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일케이크에 초를 꽂거나 내 나이를 이야기할 때 국제적 표준 나이인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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