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 민원 편리하게 처리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
직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사업주로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난감하지 않으셨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이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인데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 본인의 신고사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지도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최저임금 (2023.1.1 ~ 2023.12.31)
- 시간급 9,620원 (8시간 기준 일급 76,960원)
- 10% 감액적용 : 8,658원 (8시간 기준 일급 69,264원)
⊙ 10% 감액적용 대상자?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해서 도움 받으세요.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민원에서는
입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의 경우
신청자격, 처리기간, 민원접수방법, 수수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처리기관, 관련 법령, 구비서류, 담당부서 등을 알려줍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파일도 책자 신청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해당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시작으로 계약서류 보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정보가 가득합니다.
노동포털은 근로자, 사업주,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가득한데요.
이 노동포털을 잘 이용한다면 노동 관계법 준수나 노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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