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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by Amy_kim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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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3년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 부부 중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이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지원 대상은?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함)

 

 

 

지원 내용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 시기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2.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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