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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비스 (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by Amy_kim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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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민원 편리하게 처리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

모바일 기기로 민원 신청하는 노동포털

 

직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사업주로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난감하지 않으셨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이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인데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 제공
노동포털 소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 본인의 신고사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지도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하기

  • 현행 최저임금 (2023.1.1 ~ 2023.12.31) 
  • 시간급 9,620원 (8시간 기준 일급 76,960원)
  • 10% 감액적용 : 8,658원 (8시간 기준 일급 69,264원)

⊙ 10% 감액적용 대상자?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해서 도움 받으세요.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민원에서는

입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

 

민원신청의 경우

신청자격, 처리기간, 민원접수방법, 수수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처리기관, 관련 법령, 구비서류, 담당부서 등을 알려줍니다. 

 

예)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파일도 책자 신청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노무관리 가이드북 다운로드

해당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시작으로 계약서류 보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정보가 가득합니다.

 

노동포털은 근로자, 사업주,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가득한데요.

이 노동포털을 잘 이용한다면 노동 관계법 준수나 노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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