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최근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인원과 비중 또한 늘고 있죠. 또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이 증가하여 다둥이 출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둥이 출산 수('21년 기준) : 쌍둥이 13,577명(5.2%), 세 쌍둥이 이상 450명(0.2%)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40만 원,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 원의 바우처 지급입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쌍둥이 140만 원 → 200만 원
- 세 쌍둥이 140만 원 → 300만 원
- 네 쌍둥이 140만 원 → 400만 원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세 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 검토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 원 상한)
**고위험 임산부 :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4) 태아 검진시간 사용 보장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같습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므로 15일로 확대(주말 포함 최대 21일)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립니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 확대>
1)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 :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 (최대 10만 원 지원)
남성 : 정액검사 등 검사 (최대 5만 원 지원)
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만 시술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원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지원 (1회당 최대 지원액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1회 지원
3)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비용
▲해동 30만 원 (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40~50만 원
※비급여로 병원 간 편차 有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1)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및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특히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2)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
현재 6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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