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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1인당 300만 원

by Amy_kim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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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로 인해 직원 고용이 어려우셨던 소상공인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에선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는 사업주)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1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

▶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에게 지원 가능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3년 1월 신규인력 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 지급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자 대표가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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