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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by Amy_kim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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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치료가 필요하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등으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우울증, 불안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목적 :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2023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우선지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욕구 파악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 개입 및 예방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은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연계
- 1회
  • 서비스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상담금액

이용권을 발급받은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금액의 10%를 부담합니다.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중 선택하게 되는데요. 

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자,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다만, 우선지원대상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지원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화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카드 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서비스 처리절차

 

※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 (해당 시설 혹은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제출)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지치고 아픈 마음,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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