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로 인해 직원 고용이 어려우셨던 소상공인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에선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는 사업주)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1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
▶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에게 지원 가능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3년 1월 신규인력 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 지급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자 대표가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반응형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 (0) | 2023.04.16 |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0) | 2023.04.14 |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들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0) | 2023.04.09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총정리 (2023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지원) (0) | 2023.04.03 |
2023년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