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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은?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원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지급절차는?
- 지급 절차 : 장애인 등록→ 보조기기 처방→ 급여 승인 (공단)→ 보조기기 구입→ 검수→ 급여비 지급
신청방법은?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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