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자격조건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차상위 초과라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여기서 중요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것 (매월 1일~22일 중)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할 것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만기 6개월 전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에서 합니다.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은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5.1.(월) ~ 5.12.(금)
- 복지로 접수 : 5.15.(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 (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된다고 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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