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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최대 70만원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by Amy_kim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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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월 최대 70만 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만 1세는 35만 원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모두 신청하셨나요?

2023년부터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기 위해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만 0세~1세(0개월~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서비스 내용

영아가정 돌봄지원 부모급여 도입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접수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4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보호자여부 확인 서류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3. 출생신고 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1. 신청가능시기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3. 처리절차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출처 보건복지부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부모급여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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