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월 최대 70만 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만 1세는 35만 원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모두 신청하셨나요?
2023년부터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기 위해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만 0세~1세(0개월~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접수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4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보호자여부 확인 서류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3. 출생신고 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 신청가능시기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처리절차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부모급여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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