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에 모두 난방비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사업,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바우처 지원금액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사
-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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