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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2차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후 을미개혁의 모습

by Amy_kim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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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갑오개혁의 시작

 

1차 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는 신분제의 폐지 등과 같은 여러 개혁들을 단행하는 한편, 동학농민운동도 진압합니다. 

물론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죠. 군국기무처를 통해 대리 개혁을 하고 있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군국기무처는 비록 일본이 세웠지만 그 안에서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집중하느라 군국기무처의 일에 일일이 간여할 수 없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자 군국기무처를 폐지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개혁을 끌어가겠다는 것이지요. 2차 개혁의 단행, 이것이 갑오 2차 개혁입니다.

 

갑오 2차 개혁의 주요 인물은 박영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입니다.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도망을 갔고요. 

박영효와 김홍집의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데, 일본은 박영효에게 힘을 더 실어줍니다. 정치적으로 친일 성향인 데다 일본에서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잠깐, 여기서 말하는 개화파의 친일은 일본을 모델로 하여 개혁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의 친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친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박영효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직접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개혁은 친일적 색채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2차 개혁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치면에서는 1차 갑오개혁에 이어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고종을 내세워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합니다. 

 

<홍범 14조>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독립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을 제정해 왕족의 계승 순위와 서열을 명확히 한다.
제3조 국왕은 정전에서 업무를 보고 스스로 대신에게 자문하여 국무를 재결합한다. 왕후 및 왕족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인민에 의한 세금 납부는 법으로 정한다.
제7조 조세의 사정과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리하에 둔다.
제8조 왕실 비용은 솔선하여 줄이고, 각 부처 및 지방관이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
제9조 왕실 비용 및 각 부처의 비용은 1년간의 예산을 책정해 재정 관리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고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국내의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해외의 학술과 산업을 배우게 한다.
제12조 장교를 양성하고 징집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하게 제정해야 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그리고 1차 개혁 때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궁내부와 의정부를 나누었던 것을 2차 개혁에서는 그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거의 모든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던 의정부의 폐지라니, 민 씨 정권은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1차 개혁 때 6조 체제를 8아문으로 바꾼 것을 다시 7부로 바꿉니다. 2차 개혁의 체제는 내각 7부입니다. 이어서 지방에 대한 개혁도 단행하여, 8도를 23부로 개편합니다.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세밀하게 통치하려는 목적인 거죠.

 

지방에는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관은 전통적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이 같은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통해 지방관의 힘을 약화시킨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과 체결한 강화조약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과 체결한 강화조약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과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됩니다. 청나라의 항복 선언을 구체화하고,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죠. 정말 눈물 나게 슬픈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나라의 랴오둥(요동) 반도와 타이완까지 차지하게 되니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그때 만주 지역을 넘보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일본이 랴오둥 반도 차지를 탐탁지 않게 보죠.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일본에 압력을 넣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되돌려주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을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얻은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으로 토해냅니다. 

 

삼국간섭의 모습을 본 명성황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때 자신을 도와줬던 청나라를 일본이 단칼에 날려버렸는데, 러시아에 바로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러시아와 손을 잡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박영효를 역모죄로 날려버리고, 김홍집 단독의 3차 내각을 구성합니다. 

 

일본은 요동반도를 빼앗겨 분통이 터지겠는데 조선마저 친러 정책을 펼치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명성황후를 없애는 거죠.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제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단발령 시행으로 단발을 한 고종의 모습
단발을 한 고종

을미사변이 끝나고 김홍집은 3차 개혁을 단행합니다.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때부터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1차 개혁 때는 개국기년이었죠.) 사회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바꿉니다. 

종두법을 시행하고, 갑신정변 때 우정국의 문이 닫힌 이후로 하지 못했던 우편업무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소학교령을 제정하여 초등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반향이 컸던 것은 바로 단발령 시행입니다. 이건 조선 최대의 문화적 충격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예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실제로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자 고종이 앞장서 머리를 잘라 보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시범을 보이라고 시킨 거겠죠. 

 

이렇게 일본 주도의 개혁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고종은 어떻게 할까요? 이젠 아버지도, 아내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 고종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일지 다음 글에서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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